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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위협하니 2주만에 영주권 나와"

이민국을 상대로 연방법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부부가 있다. 조대익 씨와 남편 에드워드 블러드워스 씨 부부다. 이들은 조씨가 조지아 이민구치소에 10개월간 불법 감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조씨 부부와의 인터뷰, 재판 서류, 의료기록, 이민서류 등을 종합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아내의 행방불명=2011년 4월 27일 조씨는 소액 절도 혐의로 귀넷카운티 구치소에 구류중, 영문도 모른채 흰색 승합차에 태워졌다. 운전사는 자신의 이름도, 소속 기관도 밝히지 않았다. 자동차로 4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하청으로 운영되는 어윈(Irwin) 카운티 구치소였다. 영리 기업이 운영하는 어윈 구치소는 미국자유연맹(ACLU)이 최근 특별 보고서에서 “전국 최악의 이민 구치소”라고 지목할 정도로 악명높은 곳이다. 조씨의 남편 블러드워스 씨는 2주간 아내의 행방도 몰랐다. 구치소에서 사라진 아내를 찾아 방방곡곡을 헤맸다. 그는 “아내가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진것 같았다”며 “2주가 지나 ‘설마’하는 마음에 이민국에 확인전화를 걸어 아내의 행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착오로 영주권 누락=체포 당시 조씨는 시민권자 남편을 통해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다. 조씨는 1999년 관광비자로 시카고에 온 후, 비자 만기일까지 돌아가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됐다. 그러나 2001년 시민권자인 남편 블러드워스 씨와 결혼했고, 이듬해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했다. 2004년에는 이민국에 들러 지문채취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그뒤로 이민국으로부터의 연락이 끊겼다. 조씨는 “변호사를 고용해 문의해봤더니, 이민국 행정착오로 처리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거부당한 의사면담=수감 당시 조씨는 유방암 후유증을 겪고 있었다. 2007년 유방암으로 가슴절제 수술을 받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각종 약을 복용하고 있다. 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는 의사 면담을 요청했지만, 담당요원은 들은체도 하지 않았다. 1개월을 기다린 끝에, 결국 남편 블러스워드 씨가 “의사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제야 조씨는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법정 입장도 막아=조씨가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남편 블러드워스 씨는 이민재판소에 ‘영주권 신청 결격사유 면제(I-601 Waiver)’를 신청했다. 3번의 소액 절도 기록이 유방암 후유증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조씨는 “유방 절제수술 이후 도벽이 생겨 미용잡화를 훔치다 3번 적발된 적이 있다”며 “범죄를 정당화할 생각은 없지만 담당의사는 ‘유방절제 환자들에게서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의 I-601 공청회는 무려 6번이나 연기됐다. 경비원이 남편 블러드워스 씨의 이민법정 입장을 막았기 때문이다. 블러드워스씨는 "아내의 진료를 거부한 ICE요원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한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 때마다 조씨는 냉온방도 없는 버스에 올라 애틀랜타 이민재판소까지 헛걸음을 쳐야했다. ▶고소 위협하니 영주권=화가 치민 블러드워스 씨는 결국 또 다시 ‘고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2012년 2월 조씨 사건을 담당하는 윌리엄 캐시디 이민판사에게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2주만에 조씨의 영주권이 승인됐고, 마침내 구치소에서도 석방됐다. 수감된지 10개월만이었다. 이에 대해 애틀랜타의 이민전문 찰스 쿡 변호사는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라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ICE, 이민재판소 등의 행적을 보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2014-03-26

한인이 이민국 상대로 2천만불 소송

영주권 신청중 불법체류자로 몰려 10개월간 구치소에 감금됐다 풀려난 한인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2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지아주 메이컨에 거주하는 조대익(48) 씨는 지난해 5월 이민국에 의해 불법 체포, 불법 감금, 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소장에서 이민국이 2011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0개월간 자신을 조지아주 이민구치소에 불법 감금하고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4월 27일 경범죄로 귀넷카운티 구치소에 구류중, 이민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조지아 남부 어윈카운티 이민구치소로 송치됐다. 당시 조씨는 미국인과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지문채취까지 마친 상태였다. 조씨는 “이민국이 나를 구류하면서 남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남편은 2주간 행방불명된 나를 찾아 헤매야 했다”며 “4년전 유방암 수술로 항암제를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간 구치소에서 의사를 만날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씨의 남편 에드워드 블러드워스 씨는 “아내의 이민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민국이 나의 법정 입장을 막았고, 재판이 6번이나 연기되면서 결국 아내가 10개월간이나 수감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법정 판사에게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니 2주만에 아내가 석방되고 영주권이 나왔다”며 “영주권이 금방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민국이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민국 애틀랜타 지부 빈센트 피카드 대변인은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ICE는 누구도 기소없이 구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어윈 카운티를 비롯해 모든 이민 구치소에는 전화기가 있어, 구금된 사람은 가족에게 쉽게 연락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조현범 기자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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